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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사슴벌레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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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차보험 랜터카 보험약관 사고났을태 어찌되는지?

저의딸이 랜트카을 빌려사 운행중 단독 사고가 나사

병원에서 2주진다아나와 6일 입원하고 퇴원

그런되 병원비가200만원 나왔와서 보험회사는

한도가 120만원이라해서 나머지80만원을 부담해야된다고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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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따님이 렌터카를 빌릴 때에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을 했고 해당 담보는 상해 급수 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이 120만원인 것입니다.

    단독사고였다면 해당 자동차 보험의 적용보다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였다면 본인 부담금이 오히려

    작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된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 적용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단독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야 건강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렌트시 보험가입내역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면 렌트시 자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며 상해급수 12급으로 120만원 한도까지만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손 12급이면 나머지 80만원은 환자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비가200만원 나왔와서 보험회사는

    한도가 120만원이라해서 나머지80만원을 부담해야된다고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맛는지?

    : 정확한 사정은 해당보험가입상품을 보아야하는데, 상기와 같다면, 렌트카대여시 본인 상해에 대해 보상하는 자손담보를 가입한 것입니다.

    자손담보의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일정한도까지만 보상하는 담보로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경우 아직 퇴원전이라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