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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작은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편의점을 제 배우자 이름으로 하는 것이 세금이 더 유리할수
있다고 하는데 편의점운영시 (상가 명의자로 하는 것과) ( 상가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한느 것)이
세무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이 이미 있으실 경우, 편의점 소득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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