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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군함조21
안녕하세요 ?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 중에 아내 이름으로 된 상가가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될 경우 일종의 자가 공급에 해당이 될 듯 한데,
건물 구입시 공제 받았던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불공제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계속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기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공동명의 한다면 부동산 일부를 증여 또는 매매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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