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건물에서 남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공유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배우자 지분에 대한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 × 2% × 3.79079]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