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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8

상가부동산 자가사용분 매출신고 문의드립니다

상가건물이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있어요 간이과세이구요

기존에 세입자를 나가게 하고 본인이 개인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이 공동명의이고 개인사업자 본인명의 이면 부동산자가사용이 되는건가요?

자가사용이면 매출신고도 안하고 경비처리도 안하는거로 압니다.

아님 부동산 월세분 매출신고하고 개인사업자도 경비처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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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건물에서 남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공유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배우자 지분에 대한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 × 2% × 3.79079]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