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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어린물범144
어린물범144

1개사업자에 주택+상가 매출 있을 때, 주택임대 분리과세

사업자 1개에 주택+상가매출 있습니다. (주소지 같음)

주택매출은 2000만원 미만입니다.

사업자 1개를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때 주택매출은 분리과세로 따로 들어가고

상가매출에 관해서만 장부를 만들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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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하며, 상가임대소득만 장부작성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장부작성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