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경제정책

홀짝홀짝마셔봐
홀짝홀짝마셔봐

제주도 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관련..

제주도의 해수욕장 대부분이 청년회에서 임대 허가를 받아서 사용 중이던데..

이거 사실상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관행적인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반 개인이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하나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건 법 개정을 통해서 뭔가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누구나 신청가능하나 기존 단체 위주로 운영되며 공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청년회 중심의 임대 구조는 실질적으로 사적 이익 집중 구조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제주도 가봤을 때 비슷한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는 다 같이 즐기라고 있는 건데 막상 가보면 파라솔이나 돗자리 깔 자리조차 눈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임대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구조라는데 겉으로 보면 지역사회 기여라는 명분이 있어도 실제로는 특정 단체나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특히 일반 개인이 그냥 파라솔 펴는 것조차 제한되는 건 괜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기준을 정리하거나 공공성이 더 강조되도록 법 개정이 논의돼야 할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공유수면을 일시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인데요. 법적인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제주도 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관련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 되는 것으로 보면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무단점거는 매년 나오는 이야기로 개인이 해수욕장에 파라솔을 못치게 하는 것은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계약금을 받고 해당되는 지역의 권리를 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것은 명확하진 않지만, 개인이 준비한 파라솔까지 못쓰게 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시정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개정이 되길 바래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주도에서만 쓰는 특유 제도인데요.

    해수욕장을 마을 단위로 관리하다보니 지자체에서 청년회에 임대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 청년들에게 장사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나쁘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번 수익은 마을 기금, 청년회 활동자금으로 쓰이며,

    이들은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 안전관리, 시설관리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굳이 돈내야 하나, 직접 설치해서 쓰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역유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