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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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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2차선도로를2차선주행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끼어든 오토바이접촉 과실비율?

편도2차선도로를2차선주행중1차선에서2차선으로끼어든오토바이를접촉한 교통사고에대한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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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상 직진주행중 차선변경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선변경한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나,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은 인정되어 통상의과실은 오토바이가 70% 가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차선변경정도등에 따라 일부 과실은 수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이륜차의 차선변경 사고에서는 차선 변경 이륜차의 과실 60 : 40 직진 주행 자동차의 과실로 산정이 되나 이륜차의 차선 변경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았다면 이륜차의 과실이 더 가산되게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이륜차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얼마나 급 차선변경인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4:6 정도로 이륜차 과실이 많습니다.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실선 여부 등 사고 상황에 따라 이륜차의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