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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재칼250
착실한재칼25021.05.09

아파트분양권 주택수 미포함이죠?

기존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아파트 분양 당첨되었는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인가요? 이곳은 비규제지역입니다. 둘중 한곳을 처분하게 되면은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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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해 2021년 1월1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는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역시 1주택으로 간주한다.

    2020년에 12월에 취득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 우선 분양권을 2021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하셨기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 1주택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매도시 1년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60%를 양도세로 납부합니다.

    기존주택을 매도시 에는 분양권은 주택이 완공되고 잔금을 납부를 한 후에야 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분양이 작년 12월

    20년 12월이면 취득세는 포함

    양도세는 미포함입니다.

    취득시기는 분양계약서 작성기준이므로

    계약서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존 주택은2년 거주하셨다면

    양도세는 면제입니다.

    분양권도 취득기간으로 볼때

    양도세는 없습니다.

    분양 입주시 6개월 내

    기존주택처분 서약하시면

    재산세 가중되지 않습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