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1년 1월1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는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역시 1주택으로 간주한다.
2020년에 12월에 취득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