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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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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 전세금 증액분 편취 사기의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업자 전세금 편취로 질문드립니다.


1. 1년6개월전 2억35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2억4500만원에 1천만원을 부동산에 전달하며 재계약 했습니다.

2. 임대인 계좌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형부니까 나를 달라 현금으로 달라고했고,

영수증은 부동산이름 으로 받았고, 임대인과 통화는 부동산이 만류하여 안함.

3. 계약서에 바뀐 금액이 적힌채로 도장 있고 확정일자 받았음.

4. 최근 이사를 위해 임대인과 통화하면서 부동산이 중간에서

인상분 1천만원을 편취하였고 이 부분을 임대인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함.

5. 위의 사실들은 23년10월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약1개월전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알게됨

6. 최근 임대기간 만료 전 이사 결정으로 다음 세입자가 2억5000만원에 전세가 가계약된 상태

7. 이에 2억4500을 임대인에게 반환해달라고 하니 임대인은 부동산에게 1천만원을 받고 자기는

2억 3500만원만 주겠다고 함.

8. 1천만원은 (부동산) 나중에준다라고 했다고 함
9. 추가로 임대인은 계약서에 찍힌도장 자기꺼 아니며, 자긴 준적 없다고 함


이걸 어떤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며,

저희가 1천만원을 받아야 할 사람과 어떤 행동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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