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회생 신청기준 신청일 전 체불임금을 줄 수 있나요?
4월25일 기준으로 회사가 포괄적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
현재 2월,3월,4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였고 회사는 5월 초에 밀린 2월급여를 먼저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월2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4월25일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고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았으면 회생 신청일 이전의 밀린 급여들도
회생채권이 되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 회생계획안제출 ->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지급을 할수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
임금은 공익채권이라 해당이 안된다는 소리도 있고...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았으면 이후로는 임금이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밀린 2월 급여를 5월 초에 주겠다는 회사의 말이 진실일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채무자회생법 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데,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