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중 자동차상해보상범위
자동차보험중에 자손 자상이 있는데,
자동차 상해가 동승자도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방법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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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 범위는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자손, 자상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때 보상하는 담보로,
동승자의 경우 동승자의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족, 차주등이 아니라면 자손, 자상 담보가 아닌 대인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또는 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범위는 기명피보험자와 친촉피보험자 등입니다. 단순 동승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직계 가족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닌 단순 동승자인 경우 자동차 상해가 아닌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단독 사고인 경우나 탑승한 차량의 과실 사고인 경우에도 탑승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자동차 상해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는 대인으로 처리 합니다.
혹여 직계가족인 경우는 자상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이 외는 대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