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처리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서 글 올려 봅니다. 연령 제한을 벗어난 사람이 부득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처리는 어디까지 가능 합니까?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고 대물 피해만 있어서 보험 처리 하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서 글 올려 봅니다. 연령 제한을 벗어난 사람이 부득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처리는 어디까지 가능 합니까?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고 대물 피해만 있어서 보험 처리 하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령 제한을 벗어난 사람이 부득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처리는 어디까지 가능 합니까?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고 대물 피해만 있어서 보험 처리 하려고 합니다.
: 연령위반사고로 인사사고 없이 대물사고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연령위반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대인사고에 있어 책임보험부분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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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령 제한을 벗어난 사람이 운전 중 사고는 연령 운전 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물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운전한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물 처리가 되나 아닌 경우 결국 상대방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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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령 특약 위반 사고의 경우 책임 보험 중 대인배상 1에 대해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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