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착색된 피부 미용목적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용목적이 아닌데,,맞는거예요? 피부과에서도 실비된닥고 해서 시도했거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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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등을 벌레에 물려 가려운 증상후피부가 까맣게 착색되었습니다.보험사는 가려움이 완치 후에 착색된것이고 미용목적치료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 치료목적인데,,맞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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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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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려움증을 치료하는것이 아니고 가려움증이 왼치된 이후에 다만 보기싫어서 한것은 미용 목적이 맞습니다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서 했다면 그리고 그후에 가려움이 없어졌다면 그치로가 가러움에 효과가 있었다면 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착색치료가 비급여치료라면 실손의료비 보장이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법상 기능적 개선이 없는 치료는 미용목적의 치료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치료라 하면 질병적인 직접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등 착색이 치료 목적이라면 실비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