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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퓨마189
건장한퓨마18921.04.18

부모님께 부동산 증여 공동명의 문의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왕에 부모님 두분 공동 명의로 하면 좋을것 같은데요.

공동 명의로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두분명의라 중과세가 되는지등 궁금합니다.

지방이고 최근 시세를 보니 1억 5천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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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 50%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 곧 공동명의에 해당합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등 세대당 주택수 계산시 1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공동명의 증여 가능합니다. 두분에게 분산하여 증여하게 되면 각자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중과세가 없으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1.5억, 두분에게 50%씩 증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부모님 각자가 납부할 증여세는 2,425,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증여시 부모님께서 공동지분으로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차후 양도세 계산시 1세대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증여시 각각 75백만원에서 성년인 자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

    25백만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 입니다. 한 분당 대략 250만원이 증여세

    부담액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