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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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은 돌아가신분이 무상으로 자산을 드리는 것 입니다
증여와 상속이 같이 어떤 경우로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당사자가 다른 경우 증여와 상속을 따로 세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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