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의료수입과 관련해서 매출신고를 할 때, 부가세로 신고가 되나요? 면세로 신고가 되나요?
매출종류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도 있고,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면세도 있는데
병원에서 운영하면서 의료수입을 신고하게 될 경우, 부가세 납부 또는 면세 등 어느 곳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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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병원용역은 면세에 해당하나, 성형 등 미용목적의 병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