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실비 보험 부할 방법?
2015년도에 태아보험 가입->
그해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
2021년11월까지 납부후 미납으로 실효.
부할 하고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FC통해서 해야 하나요? 고센으로도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신적인 방법으로는 부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신규 가입시와 동일하게 알릴의무 고지해야하고
최조가입시 조건부승인 이라면 다시 적용 받고 미납금 일시납 해야합니다.
센터 내방이나 담당설계사에게 요청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은 fc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가능합니다.
3개월이 넘어서 장기실효로 부활청약서를 다시 해야 할듯 합니다. 그러면 fc를 만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태 미납했던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납하면 부활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시다피시 실비던 어린이보험이던 실효가 되셨다면 밀린 보험료를 다 납부해야 부활되는데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처리하셔도 무관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살리는데는 실효된날로부터 3년이내 가능하시고
담당 설계사 통해서 상담받으셔도 되시고,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이후에 미납금액을 다내고 살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거면 어린이보험 새로가입하시는게 더 나으실수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네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1. 먼저 실효된계약이 부활가능한지 여부와 2.가능하다면 부활 방법 문의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셔도 담당 FC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원하시면 FC에게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활시 미납 보험료 + 이자가 청구될 수 있으며 실효 이후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고 치료력에 따라 부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이내 미납된 보험료 납부시 부활 가능합니다.
○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미납할 시 실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을 해약만 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활용합니다.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객센터에 보험 계약 부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그 동안 미납되었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하며 실효 기간 고지의무 사항도 발생하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원 치료 이력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21년까지 납부하셨으면 부활가능합니다.
콜센터에서는 부활 불가능할껍니다/회사마다 다름/
아마 가까운 지점 방문하라고 안내해줄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