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이 궁금합니다.

장마로 인해 빌딩의 하부에 물이 차올라 완전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비상용 펌프를 24시간 돌려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배수용 모터 펌프가 2.2kw 인데

이 모터를 한달내내 24시간 돌렸을 경우 전기요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전기의 기본료가 산업용 갑 또는 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kwh당 단가와 24시간, 30일을 기준으로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여름철(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과 겨울철(12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에 월 사용전력량이 1,00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kWh당 736.2원의 전력량요금 단가(이하 “슈퍼유 저요금 단가”라 합니다)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