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종합소득이 개인에게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또는 제출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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