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부분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현재 1년계약으로 야간에 4시간씩
주6일 일하고있는데요
이런경우도 6일차수당이 들어가나요?
(주휴,야간수당,연차수당포함 일8만원으로
1년계약직 입니다)
6일차수당이 있다면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4시간씩 주 6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서, 6일차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6일차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6일째 근무하는 날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 외에 별도로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