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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꿩195
점잖은꿩19523.04.17

대체약품을 사용할때 환자와 처방한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나이
33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혈압약, 고지혈증약, 항정신성약
기저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조울증

조울증으로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 처방받은 약물중 '클로나제팜정' 이라는 약물을 처방받았는데 한참을 먹다가 약봉투를 보니 '대체 리보트릴정' 이라고 적혀있는것을 보았습니다. 대체약품을 사용할때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알릴의무가 없는지, 처방한 의료진에게도 알릴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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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약을 대체로 조제할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두번째로 처방전을 병원에 팩스로 전송을 하던지 전화상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생동성으로 동일한 성분함량을 가지는 약의 경우에는 대체 조제가 가능하며 환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병원에는 사후에 통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대체조제를 할 때 환자에게는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의료진과는 연락을 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대체조제에서 의무사항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것을 알리고 의사에게 팩스나 전화로 사후통보하는 것이에요.

    환자에게 직접 말로하는게 좋긴한데 약봉투에 이름과 모양이 적혀있기때문에 이것으로 대신하기도해요.

    항상 건강하시길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현재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인 환인클로나제팜정을 처방받으셨고

    조제약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보트릴로 조제를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가지 모두 동일한 효능이라고 식약처를 통해 인정받았지만

    약국에서 대체 조제를 하였을 경우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동일성분 대체조제이기에 진료의에게는 사후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대체조제는 사후통보로 팩스 처방전을 병원으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환자 본인에게 알리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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