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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빛나는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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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에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96만원짜리 코스 A를 결제하고 3개월째 이용중인데요, (6개월짜리)

어제 특수팩 체험을 받고 추가로 450만원짜리 코스 B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년 6개월짜리)

금액이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두 번째 결제한 450만원짜리 B 코스를 환불받고 싶은데, 아래 경우에 환불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결제는 두번 다 일시불로 계좌이체했습니다. (신용카드가 없음)

  2. A코스 남은횟수->B코스 구성 중 일부로 전환되는 계약이라고 하셨습니다.

  3. A코스는 12회 중 4회 받았고, 두 번째 계약한 B코스 30회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B코스 환불 가능할까요?

  4. 두 번 모두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가 프린트된 템플릿에 손글씨로 정보 추가하는 형태인데요, 프린트된 문구에는 환불 시 위약금 10%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가격이어서 환불 불가, 중도해지 불가하다고 구두로 말씀하셨고 계약서에도 추가로(손글씨로) 적어주셨습니다.

  5. 만약 프린트된 문구가 인정되어 환불받을 수 있다면 위약금 10%를 내야 하나요? (계약 후 15일 이내이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6. 만약 환불 가능하다면 오늘 체험받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7. 두 번 모두 화장품을 서비스로 받았고, 첫 번째에 받은 화장품은 사용 중이고 두 번째 받은 화장품은 아직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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