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호텔의 합성어로 기본 성질은 주택이아닙니다
오피스텔을 공실로 계속해서 놔두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간혹가다 세금계산시에 국세청에서 공실이여도 주택이라 판단하는 경우가있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사무실로 임대를 내주게되면 절대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하고 거주를 하고있거나 누군가 실거주를 하고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됩니다.
세금을 계산할때에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있는지, 사무용으로 사용하고있는지의 차이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