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된걸까요?
주 5일 평일에는 9시~6시반, 토요일 9시~14시 근무하는 직원인데
세전 총 급여 2,583,334원이고 기본급 2,061,262원, 식대 20만원, 연장근로수당 322,072원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 식을 모르겠습니다..ㅠㅠㅠ
이전 담당자분이 계산만 하시고 계산식을 안 남겨 두신 상황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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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중, 주말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2,061,262원과 식대 2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통상임금 총액은 2,261,262원이 됩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약 10,819원이 되고, 평일 30분 연장근로(주 2.5시간)와 토요일 근무 5시간을 포함하면 주 7.5시간, 월 약 32.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연장수당은 10,819원 × 1.5배 × 32.6시간으로 계산되어 약 528,000원이며, 현재 지급된 322,072원보다 약 20만원 이상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