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은 받는건데 왜 일을하면 국민연금을 안주나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은 받는건데 왜 일을하면 국민연금을 안주나요?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받고있다가 연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일을 하면 돈을 벌고있기 때문에 연금을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건가요?국민연금으로만 살수없을텐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금이라는 제도가 추후에 일을 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노후에 대한 준비 장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참 일할 나이 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경우, 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에 따라 지급되지만, 수급자가 추가로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상한선:

    국민연금 수급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제도의 목적이 '소득 보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벌면,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연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2. 연금 수급 자격:

    일부 연금 수급자는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소득 이상을 초과할 경우, 지급 중단이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연금 수급의 취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에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의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