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불가능하며, 종합과세 대상소득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있으나, 이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진행했기 때문이지 분리과세 대상이기에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소득자가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이라 이해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