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초록산
초록산

상용근로자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만 하나요?

상용근로자의 소득은 원천징수한다는데 그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건지 헷갈립니다. 과세방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불가능하며, 종합과세 대상소득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있으나, 이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진행했기 때문이지 분리과세 대상이기에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소득자가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이라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되는 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리과세 선택은 할수 없으며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소득입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