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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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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 or 일봉 액수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하나요??

월봉, 일봉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득에도 세금을 따로 내지않면 어떻게 되는지,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있는지 돈을 받은 근로자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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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세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여로 받든 일당급여로 받든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납부는 사업주분이

      근로자분에게 급여지급시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이상 세금은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근로소득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4&cntntsId=7863)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있어서 '소득'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성과급/복리후생비/주식/현물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성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에 따라 누진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원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의 월봉과 일봉 모두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된 세법 규정을 어기게 되므로 반드시 법에서 정한 세금을 법에 맞게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봉, 일봉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득에도 세금을 따로 내지않면 어떻게 되는지,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있는지 돈을 받은 근로자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반드시 내야하며,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탈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봉, 일봉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득에도 세금을 따로 내지않면 어떻게 되는지,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있는지 돈을 받은 근로자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 국세청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봉, 일봉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는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질문은 세무분야로써,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 업무에 해당하여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월급이나 일급 등에 있어 세금의 원천공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