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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빠른도롱이120
빠른도롱이120

급여부분 근로소득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한달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 비율 같은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봉으로 계산해서 하는 방식과 월급여 따른 근소득세 공제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그리고 월에 당직에 따른 수당을 포함한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따로 당직 수당은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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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이 되는 금액이십니다

    그리고 추가수당이 비과세가 아니시라면 근로소득세 계산시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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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정기급여 이외의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회사 자율입니다.

    2) 월 정기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