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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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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 비과세 환급 중 총급여 질문

총급여는 소득세법상 연간근로소득에서 - 비과세소득 제외하는 것으로 아는데,

비과세소득에 생산직근로자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매월 똑같이 지급받는 고정오티나 포괄연장수당도 시간외수당으로 포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한도 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하여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며, 시간외근로없이 시간외수당이 책정되어 있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