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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파리63
너그러운파리6323.11.30

근로소득세의 해당 부분 질문드립니다.

기본급과 잔업수당 휴일수당등 다 포함되어있는 포괄임금제입니다.

근로소득산정할때에는 기본급만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는가요?

포괄이다보니 잔업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등 매월급여에 일정하게 산정되어있습니다.

과세소득에는 기본급, 이외의수당들 다 포함되어있는데

근로소득은 기본급만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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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잔업수당, 휴일수당 모두 과세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잔업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기에 해당 수당에 대한 세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 세무 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월급여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여 받은 모든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장근로수당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