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해당 부분 질문드립니다.
기본급과 잔업수당 휴일수당등 다 포함되어있는 포괄임금제입니다.
근로소득산정할때에는 기본급만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는가요?
포괄이다보니 잔업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등 매월급여에 일정하게 산정되어있습니다.
과세소득에는 기본급, 이외의수당들 다 포함되어있는데
근로소득은 기본급만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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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월급여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