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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비상한후루티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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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생산직등야간근로수당 월정급여부분 궁금합니다.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월정급여 내역중 정기상여금이 있습니다.

이 정기상여금은 월기본급의 600%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매월 말일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있어

재직기준으로 인해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정기상여금이

월정급여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 월정액급여 계산식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수,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총액에서 다음의 급여 제외금액.​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 해당 과세기간 중 받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일 정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등)

      ●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 (임직원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

      ​※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

      ●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월차 수당(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 정액급여에 포함)

      ●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 지급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귀 질문은 인사.노무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인사.노무분류로 다시 해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금.세무 분류가 아니어서 신고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함이 됩니다. 월정기급여란 말 그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상여금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