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에 해당되려면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월정급여 내역중 정기상여금이 있습니다.
이 정기상여금은 월기본급의 600%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매월 말일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있어
재직기준으로 인해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정기상여금이
월정급여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