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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후루티131
비상한후루티131

연말정산시 생산직등야간근로수당 비과세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월정급여 내역중 정기상여금이 있습니다.

이 정기상여금은 월기본급의 600%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매월 말일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있어

재직기준으로 인해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정기상여금이

월정급여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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