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포함여부 질문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같은경우 전체 급여에서 1/12만 지급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휴게시간 근무 및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생각입니다
이럴때 휴게시간 근무 및 미사용 연처수당도 포함한 금액을 1/12로 나눠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또한 휴게시간 근무 및 연차수당 청구할때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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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를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되며,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휴게시간 등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통상시급 x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미사용연차 x 8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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