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도 법인 임대료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한 경우?
1. 법인이고 22년도 3~12월 실제 지급란 임대료는 60만원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57만원만 발행됐었습니다.
월 3만원 차액분 23년도에 합산한 금액으로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될까요?
2. 23년도에 차액분 합산해서 발행하면 22년도에 차액분인 3만원 경비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23년도에 세금계산서 발행후 경비처리하면, 22년도 경비처리했던게 중복이 되는건가 해서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만원에 대해서는 발행한 귀속을 기준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신 제대로 된 발행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는 어느정도 감안하셔야할 것으로 보이고, 2023년도와 22년도 둘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어느 한쪽 만 잡히도록 비용처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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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임대료가 60만원이나 57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발급받은 것이므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