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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고릴라116
보고싶은고릴라11624.03.26

면세법인 매출과다신고 수정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하면서 매출계산서가 23.7월 이중발급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업체가 23.8.12일 폐업을 했고, 다른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와 거래는 활발하게 하고 있구요. 전자계산서기때문에 상대방도 매입으로 이중 신고를 들어갔구요. 이럴경우..........

1. 폐업은 무시하고 24.3.31 작성일로 계약해지,혹은 착오로인한 이중발급등으로 변동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될까요?

2.새로 운영하는 사업자로 금액만큼 매입세금계산서 올해 받아서 외상대 상계처리를 해도 될까요?

1번으로 할 경우...

법인조정에서 이미 이중으로 잡혀있는 매출은 어떻게 하나요? 매출이1억이라 큰데 세무조정으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산세도 적용되는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급하게 입사해서 법인세하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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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금액이 커서.. 과거 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진행하고 법인세 쪽도 바로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 현재 시점에서 발행한다면 그 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꼭 세무대리인과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실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폐업을 이미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이 부분에 대한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ㅐ 해당

    내용 기재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에 대한 관련 계약서, 주문서, 매출 관련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라면 1번처럼 24.3.31 작성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3년도 매출은 어쩔 수 없으며, 매출액을 수정하시려면 23년 날짜로 소급하여 수정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