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에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선수금 처리 후에
24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귀속시기를 24년으로 해서 부가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려 하는데
거래상대방이 24년에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폐업 전으로 소급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나오는데
거래상대방이 폐업을 하더라도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