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에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선수금 처리 후에
24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귀속시기를 24년으로 해서 부가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려 하는데
거래상대방이 24년에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폐업 전으로 소급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나오는데
거래상대방이 폐업을 하더라도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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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빨리 바로 잡든 발급을 하든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꼭 상담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을 하더라도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경고는 뜹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아싸~~ 토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된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발행금액에 대해서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