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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에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선수금 처리 후에

24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귀속시기를 24년으로 해서 부가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려 하는데

거래상대방이 24년에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폐업 전으로 소급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나오는데

거래상대방이 폐업을 하더라도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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