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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인데 24년 2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했는데 가산세 문제 회피하기 위하여 24년 2기에는 간주임대료만 인식하고 25년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에서는 벗어난 방법입니다. 세무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사실관계확인후 미납세금 및 가산세를 고지할 수는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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