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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떳떳한셰퍼드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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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BTL 사업하는 법인인데, 24년 8월 ~ 25년 8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하고,

임대료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알려주세요.

2. 계약서를 후불 1년치 납입 or 입금될시 발행한다 등으로 수정해서 25년도로 발행해도 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에 월세 납입을 한 날을 협의하여 작성하시고, 해당 날에 발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