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서 매출누락으로 부가세 수정신고 진행시

매출세금계산서 24년도거를 지금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랑, 지연발급가산세 두개다 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도 매출세금계산서를 지금 발행하는 경우 24년 2기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급이므로 미발급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지연발급에 해당하지 않고, 미발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발급가산세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