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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도요도요잉
도요도요잉

임대업하는 법인인데 임대료를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경우엔 법인세 신고에 문제될게있을까요?

임대업하는 법인입니다.

원래 전자세금계산서로 임대료를 200만/20만 끊어야하는데

220만원으로 면세 계산서로 끊으셨더라구요

23년도 8월에 끊은거여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부가세 신고도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원칙은 이게 맞지만 ㅠㅠ

매출누락이 된건 아니어서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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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바로 잡을지 말지는 가산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여쭤보셔도 선택하라고 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셔야 하므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