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도요도요잉
임대업하는 법인입니다.
원래 전자세금계산서로 임대료를 200만/20만 끊어야하는데
220만원으로 면세 계산서로 끊으셨더라구요
23년도 8월에 끊은거여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부가세 신고도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원칙은 이게 맞지만 ㅠㅠ
매출누락이 된건 아니어서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바로 잡을지 말지는 가산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여쭤보셔도 선택하라고 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셔야 하므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