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베니싱 트윈 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지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신 초기 다태아로 진단받아, 다태임신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현재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임신 중 베니싱 트윈이 발생하여 현재는 단태아 임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에는 다태임신과 관련된 KCD 질병코드 O30 및 O31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질의하였습니다.

  • 다태아 진단으로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던 중 베니싱 트윈으로 단태아가 된 경우에도 전 기간 단축근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 기존 진단서 외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새로운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

  •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전 기간 단축근무를 유지할 수 없는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 해당 질환의 진단명 및 질병코드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해야 하며, 하위 질병코드도 포함됨

  • 임신 후 해당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이후 질환의 호전 또는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다태임신(O30) 진단 후 유산·사산 등으로 단태아 임신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여, 임신 후 해당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이후부터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하며, 진단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최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현재 변동되었으므로, 향후 단축근무 적용 기준은 현재 임신 상태, 임신 주수 및 유산·조산 등의 위험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나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해 주셔야 하며, 현재도 고위험 산모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전 기간 단축근무를 계속 사용하려면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임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병원에도 베니싱 트윈으로 단태아가 된 사실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지에 필요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진단서는 발급할 수 없으며, 단축근무 문제는 산모와 회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 최초 다태임신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받은 후 베니싱 트윈으로 단태아가 된 경우에도, 기존 진단을 근거로 전 기간 단축근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 답변과 같이 질환의 호전이나 현재 상태의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진단 사실만으로 전 기간 단축근무가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현재 임신 상태와 고위험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진단서나 임신확인서 제출을 반드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병원에서 해당 목적의 새로운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전 기간 단축근무를 중단하거나 단태아의 일반적인 단축근무 기간만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같은 임신에 대하여 최초 신청 당시 이미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자가 다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답변은 개별 사업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유효한 행정해석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받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업주 지원금에도 베니싱 트윈으로 인한 변경 신고나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회사에 고용노동부 답변서를 제출하고 기존 단축근무 유지를 요청하면 되는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서류나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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