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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10.04
자전거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차로 갓길로 가다가

자전거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차로 갓길로 가다가 밤이라서 뒤에 후미등이 없어서 차가 모르고 자전거를 치게 되면 자전거의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나 될까요ㅜ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의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나 후미 등이 없어 상대방 차량이 자전거를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 경우 후미 등을 켜지 않은 자전거에도 일부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보험 회사 기준은 제동 등화의 고장 시에 과실 비율을 10% 가산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야간에 후미등이 없는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5% 정도 자전거 과실을 묻기도 하나 대부분 100%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 후미등이 없어서 차가 모르고 자전거를 치게 되면 자전거의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 기본적으로는 자전거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우나, 후미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전거의 자기보호의무에 따른 과실이 일부 약 10% 정도는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