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차로 갓길로 가다가
자전거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차로 갓길로 가다가 밤이라서 뒤에 후미등이 없어서 차가 모르고 자전거를 치게 되면 자전거의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나 될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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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의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나 후미 등이 없어 상대방 차량이 자전거를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 경우 후미 등을 켜지 않은 자전거에도 일부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보험 회사 기준은 제동 등화의 고장 시에 과실 비율을 10% 가산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야간에 후미등이 없는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5% 정도 자전거 과실을 묻기도 하나 대부분 100%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 후미등이 없어서 차가 모르고 자전거를 치게 되면 자전거의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 기본적으로는 자전거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우나, 후미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전거의 자기보호의무에 따른 과실이 일부 약 10% 정도는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