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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쭈꾸미181
풋풋한쭈꾸미181

임차건물 하자 발생으로 퇴거하고싶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덕에 침대와 티비다이 등이 젖어 사용할수없게되어 폐기처분해야하는 상태에요.

계약기간이 약 2개월정도 남았는데,

저는 당장 그집에서 나오고싶습니다..

보증금을 짐빼면서 바로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복비는 어떻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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