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건물 하자 발생으로 퇴거하고싶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덕에 침대와 티비다이 등이 젖어 사용할수없게되어 폐기처분해야하는 상태에요.
계약기간이 약 2개월정도 남았는데,
저는 당장 그집에서 나오고싶습니다..
보증금을 짐빼면서 바로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복비는 어떻게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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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고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덕에 침대와 티비다이 등이 젖어 사용할수없게되어 폐기처분해야하는 상태에요.
계약기간이 약 2개월정도 남았는데,
저는 당장 그집에서 나오고싶습니다..
보증금을 짐빼면서 바로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복비는 어떻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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