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건물 하자 발생으로 퇴거하고싶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덕에 침대와 티비다이 등이 젖어 사용할수없게되어 폐기처분해야하는 상태에요.
계약기간이 약 2개월정도 남았는데,
저는 당장 그집에서 나오고싶습니다..
보증금을 짐빼면서 바로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복비는 어떻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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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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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1개월정도의 기간은 협의에 의해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퇴거하게 해줍니다. (임대인마다 다름..)
하지만 상기 질문처럼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사용수익하기 어려운경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등 보상을 받고 나가야하는데 현실적으론 협의가 쉽지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 찍어서 임대인께 통보하세요
누수로 살수가 없어서 나가야되겠다고 통보하시고 망가진 물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도 해보시구요
바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일단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셔야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