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누수에 의해 생긴 곰팡이 제거하다 엄마가 넘어져 경추골절이 생겨 45일 병원 입원 재활치료 2개월 요양병원 입원 했을 경우
빗물 누수로 2020년 아버지 폐결핵 병원 입원
2022년 사망하셨고 당시 천정이 내려앉았음에도 방치한 2층 임대인 지속적 전화 문자 2년가까이 했고 부채관계로 도망가는 임차인을 잡아
임대인 연락(임차인에게 임대인 연럭처 알려주지말라 지시) 50대 50 공사 외벽누수했으나
당시 2층 누수탐지는 임대인의 거부로 못했고
2022년 이후 또 빗물 누수 재발하였고
새임차인에게 공동주택 점유자로 누수탐지요구했으나 임대인의 허락없이는 안된다했으며
임대인이 증축하여 기존의 화장실 없애고
피해자 주방 위치에 배관 설치하여 늘 천정이
생활 오염수에 젖어서 쳐져 내려 앉아 있었으나
임대인 전화 문자 차단하였고 재개발 지역이니
응답없이 있으면 포기 할거라고 생각한 듯
하였고 2024년 7월 밧물누수에 젖은 안방
곰팡이 제거하며 던열공사 새도배
10일 후 누수 피해 안방 천정과 십자 형광등에
누런 빗물이 쏟아졌음에도 무응대 방치
화재 위험 알린후 방문하였으나 파해자에게 누수피해 원인 이 자신들에 의해 생긴거 입증하라며
갔고 누수탐지 지속적 거부한 임차인이 이후
임대인이 전세금500 만원 반환해줘 누수탐지거부했고 임대인의 지시에 의해 누수탐지 거부된것을 확인..
빗물에 의한 재산 손괴 고소후 엄마가 누수로 생긴
곰팡이 제거하다 경추골절 45일 병원입원 의사
재활치료 권유로 요양병원 입원 중이며
임차인과 임대인 조사 형사 각 각 다른 형사에게
배정 임차인 담당 형사의 중재로 누수탐지
비은 피해자가 지불 3업체 선정 안방 보일러등 배관 누수 옥상. 화장실 탐지
결과는 임대인의 화장실 문제 확인로 피해 확인
외벽은 임대인이 증축한 베란다 에 의함과 옥상 노후로 방수역할 못한 원인 밝혀 졌고 피해자가 가해임대인외
전새대 임대인에게 옥상방수 합의 동의 올해 받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가족이 피해입었을 경우
임차인 검찰 송치
임대인의 담당 형사 누수탐지 결과 나오기 전
불송치 고소건이 많아 그랬다는 변명
넘 화가 납니다.
피해자는 4년 정신과 진료 항우울증 부작용으로
몸무게 30키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수사했던 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