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은 영양·식단전문가입니다.
식품 표기사항 법령에는 어느정도 이하인 성분에 대해서는 0%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함량이 있어도 표기는 0%로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은 영양·식단전문가입니다.
식품 표기사항 법령에는 어느정도 이하인 성분에 대해서는 0%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함량이 있어도 표기는 0%로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