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지검에서 김여사 디올백수수사건 무혐의 결론이라고 하던데 그럼 추후에는 수사를 할수가 없는가요?
이번에 중앙지검에서 김여사가 수수한 디올백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고 하는것 같아요.그럼 김여사사건 추후에는 사건을 수사를 다시는 못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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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절차로 불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고 해도 이후 특검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