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관련법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웰시코기

성별

암컷

나이 (개월)

6년 11개월 곧 7살

몸무게 (kg)

8.5

중성화 수술

1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당

글자수 55자 이상 채우라고 하는데 뭘 써야 하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반려동물 훈련사입니다.

    우선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입양시 동물 등록 의무화이며

    미등록 관태료 1차 20만원 2차 40만워 3차 60만원

    산책시 목줄과 인식표 없을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배변 수거 안할시에도 벌금이 부여됩니다. 

    동물 학대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 벌금

    동물유기시 300만원 이하 벌금

    소유자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고 발생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김다겸 반려동물 훈련사입니다.

    동물법을 질문주셨군요

    동물에 관련된 법으로는

    동물보호법, 야생동물보호법, 실험동물 관련 법제 등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동물보호법 안에서도 관리관련조항, 학대관련조항, 운송관련조항, 맹견관련조항 등등.. 조항이 아주 많습니다.

    상세히 알고싶으시다면 네이버에 동물보호법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가지가 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