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해당 구조물을 건축물로 봐야 할까요?
저장소 옆에 사람 한명 지나갈수 있는 공간에 설치한 것인데
건축물로 봐야 할까요? 기둥은 그냥 아무런 고정 없이 세워만 두었고
옆 저장소에 실리콘 처리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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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그냥 처마를 받쳐둔 것으로 건축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통로에 비를 막기 위해서 샌드위치 판넬로 처마를 어설프게 달고 벽 반대편으로 기울어져서 떨어지지 않게 해둔 것 같습니다. 인접대지와 너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허가시 없었던 것을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야 되는 거리를 지키지 않은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