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문자인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소득자가 문자전송을 한 경우 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때 소득세 간편신고서 내용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이 적정하게 기재된 경우 그대로 문자인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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