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월세방 가구 파손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하는지
자취방에 합판으로 된 옷장이 있는데 옷장 앞면 서랍이 안쪽으로 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분이 확인하시더니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라고 하시면서 수리비 청구를 세입자인 제게 하시는데 서랍의 파손 사유가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처음 집을 계약하실 때 집상태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괜찮다고 지나가셨기에 계약을 하셔쓸 것이고
당시에 서랍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이상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셨다면 현실적으로 파손의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배상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서랍장이 깨진 것이 아니라 휘어진 것이라면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은 책임 회피를 위해 질문자님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판으로 된 가구의 서랍 앞면이 안쪽으로 휘는 현상은 실제로는 충격 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습기나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벽과 밀착 배치, 환기 부족, 장마철 겨울 겨울 결로로 인해 발생합니다. 실제 충격으로 인한 것이면 휘어지는게 아니라 찍히거나 깨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충격 여부를 집주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우 집주인에게 귀책이 있고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일때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통상적 노후, 마모라면 집주인 부담입니다
또한 충격으로 인한 파손인지 여부는 집주인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 추정만으로 비용 청구는 어렵습니다
입주전 상태기록, 계약서 가구 포함 여부, 수리견적 등을 확인해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세요
분쟁이 지속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지자체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